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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곶자왈‧하천 자연석 채취 수년째 반복...특별법에 매매 금지 ‘조례는 처벌규정 없어’

최근 제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특수절도와 하천법 위반, 제주특별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경업자 2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서귀포시 색달동 색달천과 남원읍 서중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2m 이상의 대형 용암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쇠사슬을 용암석에 연결해 조금씩 이동시키는 원시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대를 이용했다. 돌을 옮기면서 구실잣밤나무 등의 수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갔다.

또 다른 조경업자는 서귀포시 강정동 자신의 임야 33만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자연석 수 천점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채취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채취한 자연석 중 39점을 또 다른 조경업자 2명에게 팔아넘겼다. 거래 가격만 5400만원이다. 시중 판매가격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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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훼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헬기까지 동원했다. 모 조경업자의 경우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50필지 10만평(33만㎡)에서 광범위하게 자연석 채취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심은 많았지만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엄격한 법적용이 어려웠다. 추적 끝에 조경업자에게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을 확인됐지만 처벌까지 이르지 못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5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존자원은 도내 분포하거나 산출되는 화산분출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 등 수 십여종에 이른다.

보존자원 조례 제9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보존자원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할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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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는 중량 1톤 이상 또는 100개 이상의 자연석 들을 도외로 반출할 경우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보존자원 매매와 반출을 금지하도록 도조례에 정했지만 정작 조례에는 불법 채취한 자연석의 도내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기 위해 매수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했지만, 변호사 등의 법리검토 끝에 처벌규정 미비로 입건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연석 불법 채취와 매매는 조경업자를 중심으로 수 십년째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까지 처벌이 이뤄져야 이 같은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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