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자동차를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또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공포된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비슷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일반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로 보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내 또는 충전시설주변,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한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2시간의 범위에서 산자부장관이 고시)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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