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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사증 중국인들의 무단이탈을 돕다 6년만에 경찰에 붙잡힌 50대 중국동포(조선족) 총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7)씨에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2월12일부터 2월15일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7명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제주공항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도록 도왔다.

당시 경찰은 국내 알선책 3명과 중국인 7명 등 10명을 검거했지만 진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중국에서 도주 생활을 해 왔다.

경찰은 올해 2월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조선족이 서울 등지에서 취업알선에 나서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진씨를 추적 끝에 6월 검거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주민등록까지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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