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 개선방안 발표..."행정의 실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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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는 제주도가 현실에 맞지 않게 1인당 상하수도 사용량을 축소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환경부 지침보다 1인당 하수도 사용량을 300리터에서 98리터로 3분의 2 이상 줄인 것에 대해 "행정의 미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2016년 하수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용량을 늘릴 수 있었음에도 예전처럼 그대로 적용, 결론적으로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

제주도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과 양기철 관광국장은 20일 공동으로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398만5000㎡ 부지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람정제주개발이 사업비 2조4129억원(람정제주개발 1조9931억원, JDC 4199억원)을 투입, 호텔과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31일 완공을 목표로, 8월 현재 64%가 준공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테마파크 내 하수를 일시 방류하면서 역류 사태가 빚어졌다.

하수 역류 이후 상하수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 결과 최초 2006년 10월 이용객 1인당 물 사용량(상수도)을 333리터, 하수도는 300리터로 잡고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건축물 용도별 오수산정 기준과 관련, 환경부 지침을 따랐다.

이후 제주도는 2014년 하수도조례를 개정하면서 2009년 제정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상수도 136리터, 하수도는 98리터로 환경부 지침보다 하수도의 경우 1인당 202리터 적은 규모다. 

신화역사공원 역시 사업변경 협의를 하면서 상수도와 하수도 1인당 사용량 기준을 조례에 따라 대폭 줄였다.

제주도는 다시 2016년 하수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는 136리터에서 279리터, 하수도는 98리터에서 244리터로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신화역사공원 1인당 상하수도 사용량도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신화역사공원은 2016년 이후 2차례 사업변경을 했지만 제주도는 하수도 사용량을 여전히 2014년 기준을 적용했다.

2016년 하수도기본계획을 적용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결과적으로 특혜를 준 셈이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행정적으로 미스(잘못)가 있었다"며 "현실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행정이 간과했다"고 사과했다.

제주도는 현재 준공된 신화역사공원 내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관경, 유량 등에 대해 환경공단 등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거쳐 적정한 용량으로 전면 시설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술진단과 병행해 상하수도 사용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수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적용해 원인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수 처리량에 대해 '전자 유량계'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일정량의 적절한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화역사공원에서 대정하수처리장 간 14km 구간에 하수관경을 기존 250~450mm에서 400~700mm로 늘릴 계획이다.

강창석 본부장은 "향후 추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 급수량 재산정, 대정하수처리장 증설 등 상하수도 개선방안과 병행해 행정처리 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를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인 경우 수도 및 하수도정비계획 상의 사용량 원단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터진 후 뒤늦게 대응했지만 미리 막을 수 있던 인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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