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5002함 등 대형함정 2척을 기습적으로 특별단속에 투입해 낮 12시10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km 수역에서 조업하며 일지에 어획량을 최대 8000kg까지 축소 기재했다. 이중 한 척은 사용이 금지된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하기도 했다.
중국 유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물코 규격 5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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