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모(3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인 리씨는 3월25일 관광객으로 위장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 온 뒤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왔다. 

리씨는 5월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고모(29.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5월23일 오후 8시19분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매장에서 물건을 구경 중이던 여학생 A(16)양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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