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977_244319_2005.jpg
중국 유자망과 선망 어선의 금어기가 연이어 풀리면서 추석 대목을 노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21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80km 해상과 비양도 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유망어서 2척을 줄줄이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최근 참조기 어획량이 증가하자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그물코 규격를 위반한 촘촘한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각 100kg과 1250kg를 어획했다.

중국 유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물코 규격 5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주해경도 20일 오전 9시40분쯤 5002함 등 대형함정 2척을 기습적으로 특별단속에 투입해 낮 12시10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km 수역에서 조업하며 일지에 어획량을 최대 8000kg까지 축소 기재했다. 이중 한 척은 사용이 금지된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했다.

18일과 19일에는 비양도 서쪽 약 95km 해상 등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고 어획량을 축소보고 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되기도 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조업시기(9월말~11월)와 쌍타망 조업시기(10월.~12월말)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