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남해어업관리단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Z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21일 제주시 차귀도 서쪽 180km 해상과 비양도 서쪽 약 170km 해상에서 조업중인 중국 유망어서 2척을 줄줄이 붙잡았다.
이들 어선은 최근 참조기 어획량이 증가하자 중국 중추절을 앞두고 그물코 규격를 위반한 촘촘한 그물(그물코 42mm)을 사용해 각 100kg과 1250kg를 어획했다.
중국 유망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물코 규격 50m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제주해경도 20일 오전 9시40분쯤 5002함 등 대형함정 2척을 기습적으로 특별단속에 투입해 낮 12시10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85km 해상 중국어선 4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우리 어업협정선 안쪽 62km 수역에서 조업하며 일지에 어획량을 최대 8000kg까지 축소 기재했다. 이중 한 척은 사용이 금지된 촘촘한 그물(40mm)을 사용했다.
18일과 19일에는 비양도 서쪽 약 95km 해상 등에서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고 어획량을 축소보고 한 중국 유망어선 2척이 남해어업관리단에 나포되기도 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참조기 조업시기(9월말~11월)와 쌍타망 조업시기(10월.~12월말)가 다가오면서 중국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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