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모(24)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변씨는 2017년 5월10일을 시작으로 그해 12월1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8일 이상 근무지인 사회복지시설을 무단이탈했다.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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