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징.jpg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8)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5월 도내 한 업체에서 주식 매입 부탁을 받고 주주 4명의 주식 8만3000주를 3억5000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도왔다.

그해 8월 전씨는 주식을 사들인 A씨 등 2명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16년 6월에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업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각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위증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