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허창옥 의원 “행정사무조사는 청정제주, 삶의 기본권 지키기 위한 것”

제36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6차 본회의가 열린 9월21일 오후.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제안설명에 나선 허창옥 의원(대정읍)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청정한 제주를 지키고 제주도민 삶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함이다. 제주에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 재적의원 43명 중 1명은 불출석했고,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 중에서도 8명을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에 동참하는 꼼수를 보였다.

후폭풍은 거셌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비난의 화살은 적폐청산을 내걸고 의회 다수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다. 여론의 십자포화에 결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임시회 중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발의 및 처리를 약속했다.

최초 동료의원 22명의 서명을 받고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한 허창옥 의원은 이번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를 “사익을 추구하는 자본, 도민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준 JDC, 이를 동조․묵인해준 제주도정의 무능함이 어우러진 인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처리를 약속해 천만다행”이라며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제대로 된 행정사무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까지 포함된 ‘조사단’ 구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 및 내실 있는 조사계획서 작성, 실무조사단 구성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같은 물리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무엇보다 특위 위원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이 최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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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제주의소리
Q.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한다. 11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까지 맡았다. 11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00일이 넘었는데, 어떤가.

개원한 지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 벌써 1년 정도 지난 것 같다. 11대 의회 개원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Q.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다. 지난 9월3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오수역류 사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확인된 오수역류 사고가 4번이나 있었다고 하던데.

신화역사공원이 개장된 이래 여러차례 오수역류 현상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그 때마다 상하수도본부에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다. 그러다보니 사업장에 대한 갈등이 비화되고, 제주 투자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이 더 많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 8월4일 서광사거리 역류사고는 신화역사공원 내에 있는 워터파크가 개장한 바로 다음날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오수관 문제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결국 그 무더운 여름에 지역주민들은 악취와 불결한 환경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Q. 지역구에서 발생한 문제고, 주민 뿐만 아니라 허 의원도 행정에 건의를 했을 것 아닌가. 이에 대해 행정은 어떤 입장인가.

맨홀에 폐아스콘이 유입돼 일시적으로 막혔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대응이다. 수 차례 민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이 상당히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9월11일 환경도시위원회 특별업무보고 때도 답변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원인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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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제주의소리
Q. 행정의 입장은 결국 일시적인 문제라는 것 아닌가. 허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우선 이해관계 기관들이 각자 위치에서 원칙과 제도에 걸맞게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게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사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려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 이에 대해 동조하거나 묵인해준 제주도정의 무능함이 어우러진 인재라고 보고 있다.

Q. 5분발언 이후 9월11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기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들도 있나.

첫번째는 2006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동의해준대로 인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물 사용량 1인 333리터를 136리터로 줄여서 허가를 준다든가 하는 등 수차례 변경을 거쳐 허가를 내줬다. 명백한 특혜라는 사실이 이번 특별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하수역류 사태는 이런 용량을 무시한 허가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의회에서 동의, 의결해준 것을 완전히 무시한 제주도의 태도는 결국 도민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Q. 그렇다면 이런 하류역류 사태가 신화역사공원만에 한정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허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보면 조사대상을 50만㎡ 이상 사업장으로 했던데, 혹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제보를 받은게 있나.

아직 그런 제보를 받은 것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도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초과하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오수를 그대로 바다로 방류하는 상황까지 왔다. 사실 이런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생긴 것이다.

Q.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했다고 보는데, 만약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나.

신화역사공원 사례를 보듯 인허가 절차의 문제,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뒤집는 문제, 세제 감면혜택 문제를 비롯해 사업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서 동의한 것들을 무시해서 인허가를 진행한 것에 대서는 더 세심하게 들여야 봐야 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의회해야 하고, 행정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통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고, 지하수며 환경 보전, 바다오염 방지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Q.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례회 마지막 날 허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표결결과, 부결되고 말았다. 22명의 서명을 받고 발의된 것이여서 무난히 처리될 줄 알았는데, 사실 기자실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이 많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날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고, 발의할 때 22명의 동료의원들이 서명을 했고, 물론 나중에 2명은 철회했다는 얘기는 들었다. 저까지 포함하면 21명이 서명한 셈이어서, 저는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 8명, 기권 13명, 불참과 불출석 9명으로 해서 부결이 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이 컸다.

여러 고민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그나마 다행힌 것은 부결된 이후 이를 비판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컸고, 언론에서도 역할들을 충분히 해주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기자회견 열어서 10월에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다소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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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제주의소리
Q. 어쨋든 10월달에 행정사무조사 발의하고 처리하겠다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약속을 했다. 소통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는 그간의 잘못된 행정의 전반을 들여다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시간표를 들여다보면 10월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진행되지, 끝나면 2차 정례회가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도정질문도 있고 새해 예산심사를 해야 한다. 끝나면 바로 정리추경이 이어진다. 연내에 행정사무조사 착수가 가능한가.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된다고 해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더. 10월 행정사무감사는 예비 행정사무조사 성격으로 진행하고, 11월초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계획서를 만들고, 이걸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특위 활동이 본격화 된다. 도민사회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조사단을 꾸려야 한다. 이게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이다. 특위 위원들의 역량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을 반드시 위촉해서 조사하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여러 일정들을 종합해면 내년 초에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Q. 제주의 환경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은 그래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앞둔 다짐이랄까,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정례회 마지막날인 21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제안설명을 하면서 사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청정한 제주를 지키고 제주도민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고 이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본다. 제주에 투자되는 자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재정립하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도출해내야만 도민사회에서 제주도의회가 떳떳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도의회를 믿고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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