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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2)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최씨는 6월3일 오후 10시20분쯤 도내 모 대학교 여자기숙사 앞에서 손전등으로 A(20.여)씨 등을 비춰 시선을 유도하고 음란행위를 했다.

6월30일 오전 2시43분에는 해당 학교 기숙사에 침입해 B(19.여)씨 등 3명을 향해 손전등을 비춰 시선을 끌고 재차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두 차례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출소후 치료를 약속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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