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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등의 혐의로 법정구속 된 제주 모 조합장 A(65)씨의 보석 신청을 1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B(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그해 11~12월에는 단란주점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조합장 차량 운전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6월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다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행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현장에 있던 단란주점 업주의 진술도 신빙성이 부족해 검찰측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재판 직후 A씨는 “유죄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9월19일에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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