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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66)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내 7층짜리 빌딩 소유자인 오씨는 2017년 8월부터 해당 건물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이 고장 났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이용자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장이다.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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