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쉬모(39)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쉬씨는 2013년 9월2일 방문취업 비자(H-2)를 발급 받아 입국한 뒤 체류만료 기간인 2014년 12월25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제주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머물렀다.

2018년 3월24일에는 도내 한 식당에서 중국인 A씨를 데려가 취업 알선을 이유로 50만원을 받는 등 그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주에 체류하는 다른 외국인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불법체류자는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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