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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주의소리
'2018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시위를 벌여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으로부터 불법 채증·사찰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등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국제관함식 행사에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사복을 입은 해군으로부터 사찰을 당했고, 정복 차림으로 소형카메라를 든 해군으로부터 불법 채증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와 이유를 대라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해군들은 자신을 '퇴직한 해군'이라고 둘러대거나 발을 뒤로 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진정서를 통해 △일선에서 해군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불법촬영과 사찰을 했던 해군을 징계할 것 △해군의 소형카메라 사용기준을 엄격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신고를 하고 백배를 드리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로, 집회방해이자 불법채증이자 민간인 사찰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기무사 사찰을 경험한 우리로서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여전히 군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니, 실망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는 관함식을 강행한 청와대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함식 강행 의지가 확고하니 해군은 관함식의 성사를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벌어진 인권침해를 진정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제주를 군사기지가 아닌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중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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