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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제주 도심지 유흥가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범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후 5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리모(29)씨와 짱모(27)씨에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푸모(28)씨와 취모(38)씨는 각 징역 7년, 예모(28)씨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서 불법취업 알선 등을 하며 알게 된 사이다. 피해자인 중국인 A씨는 이들 중 사장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피고인들은 업무과정에서 불거진 환불 수수료 문제에 불만을 품고 2018년 4월22일 A씨를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짱씨는 이날 리씨와 공모해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노래주점에 들어가 룸에 있던 A씨의 복부와 허벅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짱씨와 리씨를 주범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짱씨와 리씨는 최후변론에서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29일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에 대해 1심 형량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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