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5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2월22일 오전 5시25분쯤 서귀포시 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시내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고모(27)씨가 몰던 화물차와 부딪쳤다.

당시 허씨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서호동까지 2km 구간을 이동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운전면허 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종합보합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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