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 업주가 수익을 나눠주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돈을 요구했다. 이에 피해자는 2월26일 A씨를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A씨는 3월5일 오후 11시39분 해당 유흥주점을 찾아가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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