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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전․현직 도지사․고위간부 등 무더기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실효성 논란

제주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둬 전․현직 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 출신 민간인들까지 대거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자칫 행정사무감사가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망신주기’로 흐를 가능성 때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의원)는 12일 제35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19일 상하수도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도민사회 많은 이슈를 자아내고 있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가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만 26명이나 된다.

증인으로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를 불러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과 관련한 적정처리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또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양만식(퇴직), 강산철(퇴직), 고경실(퇴직), 김정학(퇴직), 강용택(퇴직), 강경돈(현직) 등 당시 국․과․계장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현을생(퇴직), 현윤석(현직)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상.하수도 계획과 관련해서도 퇴직한 장철 전 본부장을 비롯해 문원일, 양윤호, 강동호, 양성부, 양성필, 김상운 등 퇴직공무원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한욱 전 이사장을 비롯해 JDC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상하수도 업무 처리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키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감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을 통해 증인․참고인들에게 전달된다.

박원철 위원장은 “도민의 알 권리를 해소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에 많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제주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분들인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도민들 앞세 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인해 촉발된 오수 역류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작은 부분이라도 책임이 있을만한 관련자들을 최대한 증인으로 출석요구시켜 도민들이 속시원히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향후 대책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하겠다” 말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도 이날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사태와 관련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과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옛 아카데미극장(현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과 관련해 김정훈 전 재밋섬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과 제주도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관가 주변에서는 전직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자신들을 향한 ‘망신주기’ 행정사무감사로 흐를 가능성을 염두에 둬 ‘정당한 사유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농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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