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항공, 해상을 통한 제주산 우유와 유제품 도외 반출에 따른 물류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대상은 유가공업체 2곳으로, 지원금 6500만원과 자부담 200만원 총 6700만원이 투입된다.

해상 물류비는 톤당 15만7000원, 항공 물류비는 톤당 30만6000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현재 36개의 젖소사육농가가 1일 48.5톤씩 연간 1만7000여톤의 우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제주에서 소비되고 있는 물량은 연 7000여톤이다. 반면 도외 반출은 연 1만여 톤으로 총 생산량의 59%가 도외에서 소비되고 있어 제주산 우유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도외반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젖소사육농가 및 유가공 업체에서는 청정제주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저출산 및 식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우유 소비둔화와 인건비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신제품 생산, 소비촉진 홍보 등의 노력에도 소비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과 대기업 유제품이 매장을 점령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목장형 유가공업체 1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월중 추가 사업신청 공모를 실시해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해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이 대도시 소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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