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위, 조례개정 추진…이경용 “운영 자율성 유지하되 기금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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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용 위원장. ⓒ제주의소리
재밋섬 건물(옛 아카데미극장)을 재단기금으로 매입하려다 논란에 휩싸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14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변경에 따른 설립목적 개정(관련조항 제1조) △도의회 보고사항 신설(관련조항 제5조의2)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 개정(관련조항 제7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문화예술재단 조례는 제1조(목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제주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조례안은 재단설립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과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두고 있다.

제1조 목적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교육 사업을 통해 지역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설립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거나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3년마다 재단의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해 검사·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조례안은 이경용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했으며, 양영식,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 등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경용 위원장은 “재단의 운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최근 문제가 된 의회보고 없이 사용지출이 이뤄진 재단기금 사용 등 보고 및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원도심에 예술인을 위한 연습공간인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지난 5월 임시 이사회를 통해 재단의 기본재산 170여억원의 61%에 해당하는 113억원을 들여 재밋섬 건물(지하 3층·지상 8층)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방적 추진 논란 속에 재단이 계약금 1원과 1차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했지만 도의회가 위약금 20억원 등 불공정 계약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도는 2차 중도금 60억원 지급을 연기했고, 감사위원회는 건물매입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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