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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54)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는 6월30일 오후 11시10분쯤 제주시 건입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A(38.여)씨와 술을 마시고 이튿날 새벽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A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선풍기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살해했다.

고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 4장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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