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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사업 면허가 없는 업자가 다른 회사의 전세버스를 빌려 영업을 했다면 법률상 무면허사업죄와 함께 명의이용죄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씨의 상고심에서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혐의를 무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최근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오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 명의로 도내 4개 전세버스업체로부터 버스 9대를 임차했다.

우도로 가져온 버스에는 자신의 회사 로고를 붙이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다.

오씨는 2015년 8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우도 천진항 내 어항구역에 허가없이 간이천막 1동을 설치하고 성인기준 1인당 5000원의 교통비를 받는 매표소로 운영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전세버스가 아닌 관광서비스 목적으로 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매표소 역시 어항구역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9월 1심 재판부는 “면허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노선 버스를 경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017년 6월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선 버스는 자신의 명의로 한 것에 불과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명의이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2조3항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자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속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도 역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제12조의 각 행위를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거나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업명의가 누구 것이든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확정 판결은 제주지법 항소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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