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적측량을 접수할 때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지번 조회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피해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2016년 145건, 2017년 357건 등을 감면해줬다. 올해는 165건을 감면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나 장애인 소유 토지 등도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지적측량도 일부 감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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