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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을), 강성균(애월읍), 문종태(일도1.이도1.건입동)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강성균․문종태 의원, ‘제주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운영 조례’ 개정 추진

현재 시행 중인 제주안내 120콜센터의 명칭을 ‘제주안내 120만덕콜센터’로 바꾸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이도2동을), 강성균(애월읍), 문종태(건입·일도1·이도1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제주안내 120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부터 ‘제주안내 120콜센터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 기준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 46만8000명이 120콜센터를 통해 도정관련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강성민․강성균․문종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07년 9월부터 120다산콜센터(현재 120다산콜재단)를 운영하고 있다”며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위민(爲民), 청렴(淸廉), 창의(創意)의 지방행정혁신 철학을 가지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의미의 다산(茶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만덕은 나눔과 봉사의 위대한 표상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이미지를 잘 갖추고 있다”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만덕정신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만덕기념사업회 및 제주도 당국과도 명칭 변경과 관련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민 의원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3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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