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성희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제주대학교 모 교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달초 제주대학교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A교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는 파악이 된 상황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학 측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을 유보할 수 밖에 없었던 사안 2건에 대해 이달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 의뢰를 결정한 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A교수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A교수는 △폭언과 인격모독 발언 △외모비하 발언 △성희롱 발언 △학생에게 보복성 평가 및 협박 △사적인 일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 △정해진 수업시간 이외의 무기한 연장수업 △당일 통보식의 수업시간의 교권남용 △학생들에게 지인이 판매하는 고가의 서적 강매 △고액 참가비의 공모전 참가와 상금배분 강요 △학생 수상실적에 강제로 자녀 이름을 넣으라고 요구 △학생들의 작품을 교수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출원 등의 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사는 세 갈래로 진행됐다. 성희롱, 인권침해 의혹은 인권센터가 6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했고,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교무처가 맡아 6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조사를 벌였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맡아 실시한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6월 26일 시작해 8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완료했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는 20일의 소명기회와 30일의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각각 부여됐다.
대학 측은 규정 상 부여된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됨에 따라 연구윤리위를 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세 곳에서의 조사 결과를 수합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2건의 사안은 별개로 두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측 관계자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학 측에서도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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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pio@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