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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원회, 올해 징계처분 61명 중 33명 54%가 소방공무원…죄질도 불량

제주도 소방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각종 범죄혐의가 입증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61명 중 절반 이상(33명)이 소방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무원 범죄유형별 건수 및 처리결과’에 따르면 징계처분 요구 건수는 2006년 55건에서 2017년 70건, 2018년 9월말 기준 61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들어서 징계처분 요구된 61건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12건 △교통사고 6건 △성범죄 1건 △폭력 3건 △금품․향응수수 1건 △기타(사기, 공문서위조 등) 37건 등이다.

징계수위별로는 △중징계 7건 △경징계 39건 △훈계 및 주의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61건 중 33건이 소방공무원들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범죄유형도 음주운전에서부터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중징계 3건 △경징계 29건 △주의 1건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제주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방장비 납품비리’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K소방령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A소방위 등 5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비리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88명을 별도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J소방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각종 소방장비를 납부받으면서 업자에게 허위견적서 제출을 요구해 1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이를 회식비나 각종 행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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