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공론조사위 ‘불허’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및 명확한 입장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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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의 토대가 됐던 ‘숙의민주주의 실현 주민참여 조례’ 제정을 이끈 이상봉 의원이 숙의형 공론조사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후에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마무리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는 제주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론조사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대표발의한 주인공이다.

이 의원은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된 숙의형 공론조사가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마무리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3가지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녹지국제병원 불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사께서는 불허 권고 3일만에 ‘공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언론에서도 이를 사실항 불허로 해석하고 있다. 혹여나 하는 마음에 아직 (불허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불허’ 입장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도 경계했다.

이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 반대 여론이 점차 증가한 것을 찬성 견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도 있다”며 “이는 공론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따름이다. 공론조사위원회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숙의형 공론조사 추진과정에 대한 사후 평가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는 활동이 완료된 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도민참여단 선정과 운영, 조사설계 등 전 과정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보고서에 담았다. 과거 경험에서 새로운 지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먀 사후평가를 반드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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