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하효항이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된다.

제주도는 국가어항 지정기준에 미달, 지정 해제된 서귀포시 하효항을 지방어항으로 17일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하효항은 199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후 개발을 추진, 총사업비 501억원을 투입해 2017년 외곽시설 보수보강을 끝으로 개발을 완료했지만 어선수 감척 등 어업여건 변화로 지정기준에 미달돼 올해 2월1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해제했다.

하효항은 어선의 안전수용 및 수산물 위판이 가능하며, 기상악화시 인근 해역 조업어선의 피행 및 외래어선 수용 등 어항활용 가치가 높다.

제주도는 수협과 어촌계 등 의견수렴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개발과 관리운영을 도모키로 했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하효항을 지방어항으로 어촌마을 발전계획 중심에 두고 개발 및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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