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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비정규직의 인정 근무시간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공무직에 따르면 도내 일선 학교에서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해 총 8시간이다. 오전 8시30분 출근해 오후 4시30분 퇴근하는 방식이다.

교사와 교육행정직은 학생 보호를 이유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곳에서 일하는 급식실 노동자, 특수교육실무원은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을 일해도 공무원은 8시간이 적용돼 먼저 퇴근하고 학교비정규직은 9시간을 적용해 1시간 더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교비정규직에게 공무원과 다른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서울교육청과 경북교육청도 지난해 두 조직간 근무시간을 일치시켰다.

교육공무직은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교비정규직도 하루 8시간 근무가 원칙이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 합리적인 근무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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