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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씨는 3월19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중국인 여성 A(22)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도두항으로 이동한 후 사귀자고 고백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한씨는 A씨를 협박하고 평화로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3월21일 오후 10시40분에는 여성의 숙소에 함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고 재차 성폭행했다.

3월22일 오전 5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경찰신고 안한다는)너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동영상을 찍겠다”며 다시 성폭행한 후 그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한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는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 등 연인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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