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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왼쪽)과 이경용 위원장. ⓒ제주의소리
[행감] 양영식․이경용 의원 “법-조례 충돌,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 발생하자 법 개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연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주도 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진흥지구 변경과 관련한 법․조례 위반 사항을 지적하겠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신화역사공원을 꼽았다.

양 의원은 “2014년 홍콩 람정그룹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뛰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JDC가 헐값에 람정에 땅을 팔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원은 “문제는 JDC가 람정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토지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르면 투지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2/3 이상의 토지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당시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맡아 했던 JDC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23조 단서조항에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넣어 투자진흥지구 해제사유를 피해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해제 조건 사실을 알고도 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춘 뒤 4년을 끌어 올해 투자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해준 것은 길거리 누구에게 물어봐도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세금감면액을 환수해야 한다. 결국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천문학적인 감면 세금을 환수하지 못했다. 이중․삼중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 등 각종 세금감면액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법을 위반하게 된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거듭된 지적에 “사업장별로는 안되고, 그룹별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 무소속)도 “세액감면 자료를 보면 2026년까지 788억∼89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게 된다”며 “투자진흥지구 해제조건이 갖춰졌음에도 JDC가 위기를 법을 바꿔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양기철 제주도 관광국장은 “신화역사공원은 JDC가 관광단지 형태로 부지조성 등을 먼저 한 뒤 투자기업을 유치한 것”이라며 “투자진흥지구는 전체 단지 개념으로 지정하면서 투자유치 확보를 전제로 이뤄진 것으로,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격 사유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4개 지구로 나눠 추진된다. 이 가운데 A,R,H 등 3개 지구는 홍콩 람정그룹의 자회사인 람정제주개발에 의해 제주신화월드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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