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0년 12월15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 추진...최장 5년

169580_192653_3413.jpg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5개 마을 586만㎡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2년 연장된다.

제주도는 17일 제2공항 개발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92번지 등 5개마을  586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기간 변경안을 공고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당초 2018년 12월15일까지에서 2020년 12월15일까지로 2년 연장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2월16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된 성산읍 온평리-수산리-신산리-난산리-고성리 586만100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2공항 개발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연장하게 됐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연장은 1회에 한해 최대 2년 동안 할 수 있다. 

제한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열람기간은 17일부터 11월6일까지 20일이며, 제주도 공항확충추진단이나 성산읍특별지원센터,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제주도는 당초 2018년 12월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아직까지 입지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019년으로 이월했다. 입지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마무리된 후에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으로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개발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행정행위로 주민들에게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다"며 "공항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고시하게 되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