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다른 사람과의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김모(5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제주시 애향운동장 인근 시민공원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은 것을 말린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둔기를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김씨를 수색 끝에 인근 차량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해 검거했다.

김씨는 조사 결과 "술 김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는 지난 2월에도 상해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주취폭력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해 지역 사회의 치안 안정과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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