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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치러진 제주시농협 임원(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 살포 의혹을 받아온 당선자와 낙선자 등 3명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와 B(73)씨에 각 벌금 1000만원, C(75)씨에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는 2017년 1월1일 오후 2시22분 제주시내 모 아파트 다목적실에서 D씨를 만나 2월24일 예정된 임원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되도록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A씨와 B씨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D씨를 만나 임원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금전을 교부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임원선거를 치르는 경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4월2일 해당 농협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후보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해당 농협에서는 2017년 2월24일 지역별 대의원 120여명이 참여하는 임원(비상임이사)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대상은 전체 14개 지구 중 임기가 끝난 12개 지구였다.

선거 결과 피고인 3명 중 1명은 당선됐지만 2명은 낙선했다. 비상임이사는 별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지만, 각 지점에서 여러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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