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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제주도의원.

[행감] 홍명환 제주도의원 "제주시 투자진흥지구 22곳 중 21곳이 세금 추징"

제주에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시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따르면 투지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토지 2/3 이상의 토지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제주시의 경우 탈루·은닉 세원 발굴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달 말 기준 세금 95억7900만원을 추징했다.

홍 의원은 “제주시에 투자진흥지구 17곳이 있고, 최근에 5곳이 해제됐다. 제주시가 세무조사를 벌여 투자진흥지구 총 22곳 중 21곳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금을 감면받았음에도 내야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투자진흥지구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세금만 감면해주고, 주변 도로나 하수 등 인프라 확충 비용은 결국 제주도민들의 혈세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세금은 감면되지만, 난개발인지, 일자리 창출이나 세수 확보가 잘 되는지 파악조차 안된다. 관련 자료가 없어서 판단이 안되는 상황이다. 통합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관심을 갖고 살펴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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