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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 온 직원에 대해 뒤늦게 징계에 나서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임금을 지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민주당.중랑구을)은 18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JDC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직원 A씨에 대해 3년간 징계를 미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JDC 개발건설본부와 투자개발본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토지보상 업무와 조성 용지의 분양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 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받고 입찰공고 전 입찰 조건과 낙찰 예상가를 알려줬다.

실제 해당 건설사는 2014년 7월22일자로 영어교육도시 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4928.9㎡를 37억6000만원에 낙찰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6월 열린 2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다.

박 의원은 “JDC는 2015년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기소후 징계 의결을 결정했지만 정작 징계는 2018년 7월에야 이뤄졌다”며 “JDC는 노조와의 단체협상이라고 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 기간 3년치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했다. 다른 공기업이면 6300만원을 덜 받았을 것”이라며 “JDC는 내부 규정을 손질해 직위해제 직원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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