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제주권역재활병원 의사 출신 원장, 진료기록 ‘0건’…"직원 처우개선 시급" 주문

1.jpg
▲ 김경미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권역별재활병원의 직원들간 임금 격차가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귀포의료원(권역재활병원 포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역재활병원 임금 격차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권역재활병원 직급별 연봉(2018년도 기준)은 병원장의 경우 2억6599만원인 반면 2년9개월을 근무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술직은 2069만원에 불과하다. 연봉 격차가 10배 가까이 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의사 출신 병원장이 진료업무에서 배제된 것부터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병원장은 1주일에 몇 번이나 진료를 하느냐”고 운을 뗀 뒤 조기호 원장으로부터 “지금은 진료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원장이 “행정업무에 주력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원장은 경영인 이전에 의사다.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더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원장은 지금 장애인 주치의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왜 장애인을 진료하지 않느냐. 이러고도 연봉이 1억7천만원이다. 물리치료사들은 생활임금에도 못미치는 연봉을 받고 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일침을 놨다.

이에 조 원장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도 전역을 돌면서 주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의원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의료기술직 임금체계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술직들은 실제 진료를 하는데, 진료를 하지 않는 원장과는 연봉이 10배 차이가 난다. 이들의 연봉은 생활임금(연봉 2227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및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조 원장은 “지금 사립병원 수준보다는 높지만 공공병원에는 못미치는 게 사실”이라며 “노조와 협의를 통해 3~4년 내로 다른 공공병원 연봉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