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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부영호텔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이승아 제주도의원. 제공=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행감] 사업 부지에 규제 가장 약한 '4구역' 적용...이승아 “道 특혜 의혹, 기준 변경해야”

[기사 수정: 10월 18일 오후 8시 35분] ‘천연기념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경관을 독점·사유화할 우려가 제기되는 부영호텔 사업. 주상절리대 일대에 대한 현상변경이 호텔 사업자인 부영그룹에 유리하게 허용됐다는 의혹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마련한 제주도가 사실상 부영그룹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아 의원(오라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주상절리대 전 구간이 부영에 의해 점유되고 호텔까지 세워지면서 문화재 영향에 대해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2010년 고시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개(2, 3, 4, 5)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사업 부지와 인접한 주상절리대는 2005년 1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된 국가 자원이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문화재청은 제주 주상절리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새롭게 고시한다. 1구역부터 4구역까지 나눠 심의 기준을 구분했다.

그런데 주상절리대 일대에 적용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보면 의아한 모습이 확인된다. 해안 주상절리대에서 내륙 방향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1구역, 2구역이 순차적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상당부분 넓은 부지가 3구역 없이 4구역으로 지정됐다. 4구역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을 처리한다’는 규제가 가장 약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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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해진 주상절리대 일대 현상변경 허용 기준. 주상절리대 기준으로 1구역, 2구역, 4구역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공=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1구역은 개별 심의, 2구역은 최고 높이 11~15m 이하, 3구역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이나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은 개별 심의하도록 했다. 상식상 1~3구역이 순차적으로 설정돼야 함에도 3구역을 건너뛴 셈이다. 공교롭게도 4구역은 부영호텔 2~5 사업 부지와 겹쳐 있다.

때문에 부영호텔 부지를 3구역이 아닌 4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자연스레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제주도가 마련해 문화재청에 보고했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제주도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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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영호텔 2~5 사업부지와 겹쳐 있다. 제공=제주도의회. ⓒ제주의소리

이승아 의원은 “제주시 도심에 위치한 목관아, 관덕정은 문화재 중심으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7구역까지 세분화했다. 천연기념물인 제주 주상절리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을 3구역 건너뛰고 4구역으로 설정해도 타당하냐. 왜 이렇게 한 것이냐”고 나용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에게 질문했다.

나 본부장은 “국가지정 문화재 기준안은 문화재청에서 고시한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기본 틀을 만들고 문화재청은 최종 승인만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나 본부장은 “그렇긴 한데, (우리도) 중간 심의를 거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제주 주상절리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은 2010년 처음 고시된 이후에도 세 번이나 변경됐다. 몇 년째 부영의 제주 주상절리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됐지만,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방치하면서) 제주도 문화재 부서가 정말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 궁금하다. 개발 위험에 처한 문화재 보호에 손을 놓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조속히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제주도는 부영에 대해서 현상변경 허용 기준 1구역(심의), 2구역(최고 높이 11m 이하)에 바로 4구역(도시계획에 따라 처리)으로 처리시켰다. 5층까지의 기준인 3구역은 제외된 채 고시됐다. 이건 제주 주상절리대를 대기업에게 사유화시키는 것을 당연시한 것이고, 문화재 행정은 문화재 관리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부영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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