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난개발 주범 타운하우스, 특례법 이용 쪼개기 성행...조례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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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난개발의 주범 타운하우스 건립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나서 이른바 '쪼개기' 금지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쪼개기 분할에 의한 타운하우스 건립이 제주시 중산간에서 성행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지.중앙.정방당)은 제주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타운하우스 쪼개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용범 의원은 "원희룡 도정 들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토지 분할 소위 '쪼개기'를 금지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쪼개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쪼개기로 49필지가 236필지로 분할이 됐다"며 " 도정이 쪼개기 사업을 일절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특례법을 이용해 계속 분할 사업이 진행이 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기소유권이 있고, 1년 이상 건축물을 소유하게 되면 특례법에 의해 분할해 줄 수 있다"며 "지적한 대로 제주도가 추구하는 가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국장은 "단지형 주택인 타운하우스가 이런 특례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접수·분할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국장은 "법제처나 중앙정부에서 개인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주차장법이라든가 100% 분양이 완료된 타운하우스에 대해서만 분할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단지형 주택의 경우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분할 부분까지 현행 조례로 제한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가급적 난개발 부분과 연계해서 주차장법에 안맞다든가 아니면 전체 분양이 안된 타운하우스가 신청하면 접수를 안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례법을 아는 사람은 악용해서 분할하고, 특례법을 모른 사람은 분할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특례법이 한시적이지만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타운하우스에선 편법적으로 개발한 후에 1년 후면 분할이 된다고 불법적인 광고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전체적으로 분양되지 않은 단지형 주택이 분할 들어올 경우 반려하고,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돼 이전등기가 다 되면 분할해 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불법 광고 부분에 대해선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단지형 타운하우스 쪼개기는 제주시가 특히 심하다. 2016년 14필지를 59필지로, 2017년 17필지를 103필지로, 올해8월 현재 6필지를 49필지로 분할해 줬다"며 "서귀포시는 거의 없는 편"이라고 비교했다.

이 국장은 "단지형 타운하우스 주택 수요의 경우 제주시가 월등히 많다"며 "앞으로 분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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