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윤춘광 의원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돈…후원자들이 동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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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춘광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시설장에게 편법으로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약자인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어서 행정에서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장 급여를 지급하는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시설장은 만 65세, 종사자는 만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2002년 이전 설립자인 경우는 만 70세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만 65세가 넘는 시설장은 8명. 이 중 3명은 만 65세가 넘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어 시설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수로 활동하는 시설장은 1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윤춘광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조직쇄신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며 “후원금으로 시설장에게 급여를 지출하는 것이 과연 후원자의 의도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이 아닐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후원자들이 본인이 후원하는 돈이 관장, 원장 급여로 쓰여지는 것에 동의할 지는 의문이다. 후원지들의 순수한 후원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같은 식구라고 감싸지 말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후원금으로 인건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수당에 대해서는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봉사 개념으로 활동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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