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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제주의소리
예멘인 난민 신청자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린 법무부의 결정과 관련,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단체들이 18일 "자국민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예멘 가짜난민의 추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 반대와 난민법·무사증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예멘인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예멘 가짜난민들을 단 1명도 대한민국에 발 딛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가짜난민인 나머지 예멘인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 불인정 후 송환 조치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며 "다시 법무부가 인도적 체류라는 꼼수로 국민의 반대의견을 무마하려 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이 정부에 등을 돌리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슬림 난민들을 수용하라는 유엔난민기구의 권고에 따라 난민이 대량 유입된 유럽에서는 수많은 자국민이 테러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며 "아시아 유일 난민법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무슬림 가짜난민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제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난민법 국가라는 것은 브로커들과 가짜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들의 국내 입국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무사증 제도가 있기에 가짜난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기는 더욱 수월해졌다"며 "임시방편으로는 가짜난민 대량 유입을 결코 근절할 수 없기에,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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