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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업무에 복귀하려다가 일부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제주시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18일 오전 양용창(65) 조합장이 제주시농협 본점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출근을 저지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양 조합장은 2013년 7월25일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여직원 A(53)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간음 한 혐의로 기소돼 6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과정에서 양 조합장은 조합장 차량 운전자 진술과 각종 알리바이를 내세우며 간음과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선고 직후 양 조합장은 “유죄 판결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현재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양 조합장은 9월1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월1일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사흘 뒤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2차 피해를 우려해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10월15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심문을 마친후, 양 조합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10월17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양 조합장은 “정관상 구금에서 풀려난 상황에서는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내일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근 저지에 나선 조합원들은 “보석 직후 업무복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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