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元, 증인 출석 “아직 설거지 안끝났다”…“국가로 치면 비상시국” 특단대책 주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최근 도민사회 최대 관심현안인 ‘하수 대란’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잘못된 행정행위의 결과”라며 전임 도정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도정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9일 제36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과 귀엣말을 주고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이날 행감은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상수도 공급량 및 하수도 발생량 산정량 변경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전․현직 도지사와 고위간부들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원희룡 지사는 참석했지만,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태환․우근민 두 전직 도지사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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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남 의원. ⓒ제주의소리
포문은 3선인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이 열었다. 9․10대 의회에서 민선 5기(우근민), 민선 6기(원희룡) 도정 견제․감시자 역할을 해왔던 그다.

안 의원은 “4차례의 오수역류 사태가 발생한 배경을 보면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2014년 사업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수도 공급량과 하수도 발생량을 축소했는데, 이는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 선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사실 그 문제는 국장 전결 문서임에도 도지사 결재가 되어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에 끼워맞추기 위해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의 책임이 전임 우근민 지사에게 있다는 ‘폭탄발언’인 셈이다.

안 의원은 “그렇다. 국장 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장구를 친 뒤 “상․하수도 용량을 당초대로 했다면 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111억원, 하수도 194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축소변경하면서 각각 54억원, 81억원 받는데 그쳤다. 결국 사업자에게 170억원의 특혜를 준 것이다. 전직 지사들을 상대로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현직 지사가 같은 일을 한다면 직무유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을지 검토하겠다”고 받아넘겼다.

원 지사의 ‘전임 도정 책임 떠넘기’에 안 의원은 “현 도정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2018년 4월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이 때 바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원희룡)지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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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도 “(원희룡)지사도 5년째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지사 재임 중에 7차례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 그 때라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 지사는 “행정행위는 최종적으로 나간 것에 대해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원 도정 출범 이후에 이뤄진 도정질문에서 ‘상수도 원단위 적용’ 관련한 지적이 있었고, 지사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는 만큼 결과가 나오면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킨 뒤 “새로운 기준이 잘 적용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또 원 도정에서도 발생한 하수 방류사태와 관련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과태료를 셀프 부과하는 상황이다.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원 지사가 전임 도정에서 벌여놓은 일들에 대해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도 법을 어기고 있다”며 “현행 하수도조례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매해 공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하수도조례(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년 제주도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해야 한다. 원 지사는 재임 중 2014년 한 차례만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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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의원. ⓒ제주의소리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원 지사의 ‘전임 도정 설거지론’에 대해 “지사께서는 도정책임을 물을 때마다 설거지와 소방수 이야기로 넘어가곤 한다. 제대로 설거지 한 것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원 지사가 “아직도 안 끝났다”고 하자, 이 의원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름끼가 남아 있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원 도정 들어서도 2016년 변경, 신규사업장 8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새롭게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용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 제주의 상하수도 문제는, 국가로 치면 비상시국이다. 총체적 난국”이라며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태 때는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 지금도 하루에 수만톤의 똥물이 그대로 바다로 방류되고 있다. 행정이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라고 행정당국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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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황폐화 된다는 ‘공유지의 비극’ 이론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개발사업 등 문제가 나오면 공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개발 진행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법․제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지역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해 보완 중인 걸로 안다”며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가 개인 하수도를 공공관리제로 실시하는 등 전문관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신화역사공원 사업 변경과정 투자진흥지구 해제했어야” 특혜 의혹

▲ 김용범 의원. ⓒ제주의소리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사업변경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됐어야 했다. 4년이란 시간을 끌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무마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양기철 관광국장을 상대로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고 따져 묻고는 “그런 건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렇다면 JDC에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목하수처리장 오폐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땜질처방’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관련 내용을 취재보도한 영상을 상영한 뒤 “현장 소장들도 있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을 텐데 ‘땜빵행정’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해 오수 문제를 해결한 후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원인이나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면서도 사업중단과 대해서는 “초법적으로 사업을 중단시미는 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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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호 의원. ⓒ제주의소리
강연호 의원(표선면, 무소속)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 당시 도의회와 재협의 없이 행정당국이 변경해준 것과 관련해 “재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리검토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변경과 관련해 환경부에 보낸 질의에 따른 회신 공문을 제시하며 “의회와 집행부의 해석이 다르다”며 “의회는 사업의 주된 목적과 세부내용이 대폭 변경된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부가 고민한 것이 람정-JDC의 관계, 람정이 주체가 되느냐였는데, JDC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JDC로 판단했다”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판단이 다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리검토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지사 재임 기간 중에도 7차례의 사업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행정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원 지사께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하고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 만들었다”며 “행정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제주의 수용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공사를 중지시키던가 하는게 없었다. 이 점이 아쉬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그동안) 도정은 인구가 늘어나면 상수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용량만 증설하는 전근대적이고 원시적으로 조치했다”며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고, 이에 원 지사는 “비상한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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