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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에 이어 인도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들도 제주에서 가짜 난민 신청을 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가짜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 국적 다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씨의 소개로 가짜 난민신청을 한 스리랑카 국적의 파모(36)씨와 누모(34)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도인 다씨는 3월30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힌두교도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며 허위로 꾸민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6월에는 스리랑카인 파씨와 누씨에게 접근해 난민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100달러(한화 약 125만원)를 받아 챙겼다.

실제 파씨와 누씨는 6월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까지 수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리행정과 난민판정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판 결과로 강제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2017년 12월에도 중국인을 상대로 가짜 난민 신청 알선을 한 중국인 임모(38)씨와 자모(40)씨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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