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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51.여)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6월27일 자정 도내 한 노래주점에서 20년 전부터 교제해 온 A(46)씨가 베트남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이튿날 오전 3시20분쯤 양씨는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흉골 부위가 찔린 피해자는 한라병원에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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