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양돈장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11월 한달동안 진행되며, 악취 민원이 많은 양돈장 27곳과 최근 3년간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10곳 등 총 37곳이 점검 대상이다. 서귀포에는 양돈장 총 86곳이 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함께 2개 점검반을 꾸려 △양돈장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악취배출허용 기준 준수 △불법 배출시설 및 미신고(허가) 시설 운영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며, 사안이 중한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양돈장 가축분뇨 실태 점검을 통해 3건을 고발하고, 사용중지 3건, 과태료 1건, 과징금 1건 등을 조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방지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분기마다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