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지구분타당성 조사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2월7일까지 제주·서귀포시에서 산지구분도안을 각각 공고·열람할 수 있다. 

5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산지구분도 정비안이 최근 마련됐다.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는 산지구분도와 연속지적도 불일치 문제 해결과 함께 2008년 보전산지 지정고시된 이후 지정, 변경지정, 해제된 법정 용도지역지구·보호구역 자료 정비를 통해 산지구분도 최신화를 목표로 10년 주기로 마련된다. 

제주에서도 임업·공익용 산지 등 추가 지정·변경 지정이 계획돼 산주들은 산지구분도안 열람이 필요하다. 

산지구분도안 열람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에서 오는 8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의견은 오는 12월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양 행정시는 의견서를 검토해 타당한 의견을 산림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전국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검토·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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