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제주도, 반경 10㎞ 예찰지역 설정 및 닭․오리 이동제한…고병원성 여부 7~8일 판명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31곳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11월6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구좌읍 하도로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H7N7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시료 채취 지점으로부터 반경 10㎞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예찰지역 내 31농가, 75만8000마리에 대해서도 이동을 제한했다.

이번에 검출된 H7N7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인지 여부는 아직 판정나지 않았다. 7~8일 중 최종 판정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만약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시료채취일(10월30일)로 부터 21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21일이 경과된 11월21일부터 검사해 이상이 없을 경우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저병원성으로 판정되면 이동제한 조치는 즉각 해제된다.

고병원성 AI로 판정되면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가 설치, 출입통제 및 소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소규모 농가로 인한 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오일장에서 판매되는 살아있는 닭․오리는 판매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7일 오후 2시 한림읍 금악리 제주축협 가축시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신고,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가상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방역과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도내 고병원성 AI 발생방지를 위해 제주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 취약농가에 대한 소독지원, 방역지도, 전담 공무원들을 통한 농가별 방역관리 등을 통해 AI 청정지역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해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AI 차단 방역수칙인 1일1회 이상 소독, 축사 그물망 설치 및 보수, 출입 차량 및 방문객 통제 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읍 오조리에서 저병원성 2건, 고병원성 4건이 검출된 바 있고, 올 들어서는 성산읍 오조리에서 고병원성 1건이 검출됐다.

올 들어 10월 이후 전국적으로는 경남(1건)과 경기(3건), 전북(1건), 서울(1건), 충남(1건) 등에서 저병원성 AI(H5N2형) 7건이 야생조류에서 검출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