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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는 11월 7일 제주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7일 전국 첫 집단소송 추가 소송단 모집 설명회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집단소송 설명회가 열렸다. 

(사)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연합회, (사)일제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이하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제주본부 유족회가 주최·주관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집단소송 설명회’가 11월 7일 오후 2시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일제 징용·징병 생존자와 그 유족들을 대표하는 3개 조직이 연합한 전국 단체다. 2013년부터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100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전범 기업 대상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한 자리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덕환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공동대표 겸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송단을 추가 모집하는 첫 번째 자리가 이번 제주 설명회”라며 “돈 한 푼도 없이 일본에 끌려가 고된 노동을 한 대가는 이미 받았어야 할 돈이고 반드시 받을 대가”라고 설명했다.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는 재판 비용을 신청자에게 일절 받지 않고,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면 배상금에서 받아간다는 방침이다. 생존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소송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지금 모집하는 소송단은 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새 ‘집단소송법’이 제정돼야 소송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제약이 따른다.   

설명회장을 찾은 일제 강제 징용 생존자 강공남(90) 씨는 “1943년부터 모슬포 알뜨르, 제주시 정뜨르 비행장 작업에 동원됐다. 전쟁이 끝나갈 즈음에는 공사 현장에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강 씨는 “이제라도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어 다행이다. 재판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가 강제 노역 피해자였다는 이모씨(56, 제주시)는 “일본 전범 기업은 생존자 혹은 유족에게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주연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제주본부장은 “한 달 전부터 소송단 추가 모집을 홍보했는데 현재 111명이 신청했고, 이 중에는 생존자도 7분이나 된다”고 밝혔다. 

문의: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제주본부 
제주시 기와4길 53(1층), 010-7537-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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